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산림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동조 제1항 소정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동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7.18. 선고 84구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2.1.23. 소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에 매도한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외 49필 임야, 지상 입목은 1969.6.12.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산림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조림계획인가를 받아 1970.3.경부터 1972.6.경까지 사이에 식재·조림하여 관리하여 온 산림에 있는 것으로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어 같은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원고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