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689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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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부과하는 경우의 납세고지의 방법

판결요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시가표준액, 과세객체의 종류, 그에 적용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히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4누2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송정섭

피고, 상고인

서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1 선고 84구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5.12.10 선고 84누243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시가표준액, 과세객체의 종류, 그에 적용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원고소유의 건물을 일부는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건물과 저유조등 그 구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위 각 과세객체마다 그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총액과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재산세율이 열거식으로 나열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각 과세객체별 과세표준액과 세율등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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