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통보해온 수사서류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행한조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회사가 1977.4.1부터 1979.7.6까지 사이에 그가 경영하는 아카데미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얻은 수입을 세무관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줄여 과소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1977년도 법인영업세 금 616,448원, 입장세금 3,190,581원 부가가치세금 4,067,307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 12,652,849원,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 14,455,365원, 1978년도 부가가치세 금 2,333,356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도합 금 7,152,519원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도합 금 5,741,714원 197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671,357원, 2기분부가가치세 금 76,639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 6,380,930원,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5,582,091원, 합계금 64,921,156원을 각 포탈하였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하였는바, 피고가 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전주지방검찰청이 원고회사에 대한 탈세혐의제보를 받고 수사하여 통보한 조세포탈자료 중 을 제6호증에 첨부된 메모지와 을 제8호증에 첨부된 잡기장인데 피고는 이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위 서류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바도 없이 위 통보내용에 따라 위과세처분에 이른사실, 그런데 위 메모지는 위 극장전무인 소외 이만성이 지배인인 소외 박동섭이 기재하여 원고회사 케비넷속에 넣어둔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자기나름대로 작성한 것인데 그 작성근거가 되는 장부원본이 압수된 바 없어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자체에 의하더라도 총수입액은 입장객수와 입장료금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산출할 수 없는데도 그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산출근거가 불확실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장요금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등 모순점이 많고, 잡기장도 이는 위 극장의 잡역부로서 원고회사의 회계사무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외 소진상이 위 극장의 수입내역을 일부 단편적으로 메모해 둔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경위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화 '추적자'와 '비취호리'의 경우 총수입액은 그 기재가 없어서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사 몫으로 기재된 금액에다 2배수를 한 금액을 총수입액으로 산출하는 등 불확실한 점이 많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인 위 메모지나 잡기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려면 이에 대한 전말서와 확인서를 받는 등 실지조사를 한 후 사실과 일치하는 수입누락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고 그 내용마저도 모순되거나 불확실한 위 메모지와 잡기장을 검찰이 통보한 자료라 하여 믿고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