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경정케 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사건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고도 시흥군수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7.24. 선고 78누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위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적격이없는 시흥군수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5.1.14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위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를 밝혀보고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55.4.15. 선고 4286행상32 판결 ; 같은날. 선고 4287행상62 판결 및 1979.7.24. 선고 78누405 판결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