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를 새로이 신청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영업시설양도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도 동법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법 제25조 제7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 면허권이라는 이름아래 영업시설 일체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나)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점
위 구 소득세법(1981.12.31 개정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소론과 같이 같은법 제25조 제7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2) 제2점
주세법상 사업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면허의 사실상양도나 대여는 면허취소사유가 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에서는 국세청 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 제조장에 동일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간의 면허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기존면허를 자진 취소함과 동시에 보충면허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면허권이라는 이름 아래 영업시설 일체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나)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영업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김종학에게 이 사건 양조장시설 전부와 주류제조면허를 포함한 영업권등 복천양조장이라는 영업일체를 대금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 대금중 25,317,660원은 고량주, 곡자, 왕관등 재고자산의 가액이고 40,000,000원은 기계, 기구등 시설일체(구축물포함)의 가액이며 나머지 44,682,340원은 위 양조장에 관한 영업권의 가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