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락주민 150여세대로 구성된 산림계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부락주민 150여세대로 구성된 산림계의 재산을 동 부락의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등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한 경우 위 산림계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위 산림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위 산림계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고 이러한 결론은 위 명의수탁자들이 위 재산에 대한 등기명의자 또는 임대명의자들이고 위 양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로 소득세부과표준확정신고등을 하였다 하여도 차이가 없다.
윤복영 외 2인
대전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6.18 선고 84구3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산 56의 1 임야 116,581평방미터와 위 같은리 산 56의 41 임야 10,064평방미터는 추부면 성당1리, 2리 주민 153세대로 구성된 산림계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편의상 소외 김경순등 3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원고들 및 소외 망 김종열등 4인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일뿐 위 양도의 주체는 위 산림계라고 할 것이며 위 산림계에는 아무런 대표자도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비록 위 산림계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으로서의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이상 그 대표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법이나 동법시행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조의 우선 적용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법인격없는 사단인 위 산림계에 대하여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지정한 다음 동 산림계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 단순한 명의수탁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2항은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제3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제4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는 이에 따라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등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명정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김종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산림계의 대표자는 소외 김창배, 박래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산림계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거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판시이유중에 위 견해와 달리 위 일부 사실인정의 과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효력에 관한 그 설시이유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 산림계를 거주자로 보고 그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론은 원고들이 위 부락의 이장 또는 마을지도자들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명의자 또는 임대명의자들이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어 당해 세무서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그 부과처분의 과정에서 원고등에게 이익되게 지분과세형식을 취하였다)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도 아무런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