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가부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13. 선고 84구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원심판결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을 한 때에는 그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도 이를 조사하여 갱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판시한 대목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때 잘못이라고 하겠으나(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동일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매누락금을 인정한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조사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