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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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원고, 상고인

제일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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