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08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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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영권과 함께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에 경영난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이와 같은 이례에 속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통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7. 선고 84구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80.3.14. 소외인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동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동해생명이라 한다)의 주식(보통주) 15,000주를 주당 발행액면가액인 금 1,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후 동년 7.23 정부의 시책에 따라 원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소외 동해생명의 경영권 일체를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 공영토건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위 경영권 일체와 함께 소외 동해생명의 주식을 소유하는 각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소외 동해생명의 총발행주식 1,000,000주를 주당 금 10,300원에 소외 공영토건에게 양도한 사실, 그리고 위 각 거래당시 소외 동해생명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소위 비상장주식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초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동해생명의 주식 15,000주를 위 소외인에게 주당 금 1,000원에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위 소외 공영토건과의 거래시의 주당가액인 금 10,300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차액인 금 139,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1980. 사업연도에 발생한 다른 익금에 가산하여 본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위 기부로 의제된 시점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외 공영토건과의 위 주식양도계약은 소외 동해생명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으로 그 주식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까지를 양수한 계약이었는바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이와 같이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위 주식매매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차액인 금 139,500,000원을 위와 같이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가 그 계열회사인 소외 동해생명 발행 총주식 1,000,000주를 그 주주들의 위임에 의하여 소외 공영토건에 양도함에 있어서 동 동해생명의 경영권 일체를 함께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이례에 속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 점 또한 정당하다(당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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