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