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 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