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25. 선고 84후38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후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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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 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전문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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