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의 유사 여부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양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고 전자의 지정상품은 제초제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으로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 군에 속하는 약제이어서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미쓰이 도오아쓰 가가구 가부시 기가이샤 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특허청장
특허청 1984.9.24.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439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로서 양자상표의 관념은 특별히 대비관찰할 만한 것이 없고 양자는 첫째 글자가 유사하고 둘째 글자가 동일하여 전체로 볼때 서로 그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한 양자의 칭호를 살펴보면 전자는 " 요돌" 로 호칭되며 후자는 " 오돌" 로 호칭되어 양자상표 모두 2음절로서 끝음절의 " 돌" 이 동일하게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첫음절이 " 요" 와 " 오" 의 서로 비슷한 발음으로 시작하여 끝음절이 동일한 발음으로 끝나게 되므로 이 정도의 차이로서는 거래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명확히 구별되는 상표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자의 지정상품 제초제는 후자의 지정상품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등과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군에 속하는 약제임이 분명하여 양자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자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요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