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증언에 대한 위증의 확정판결과 재심사유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다면,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진술하고 그로 인한 유죄판결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사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 판결은 그 사건의 재심소장에 주장한 바에 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또한 명료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