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가환부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위조문서인 약속어음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자 84모44 결정(동지), 1984.7.24. 자 84모45 결정(동지)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