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호감호]
판시사항
심리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공소장변경의 허부
판결요지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주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30. 선고 83노2622,83감노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