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판시사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규정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태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1.24. 선고 83노7,83감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증인 정창규의 증언이나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소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