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공동피의자였던 공소외 1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또 논지는 원심판시에 의하면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소나 1심 및 원심증인 정창규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명이나 위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명백한 유죄의 증거인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증인 정창규의 증언이나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소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