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주거침입]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경우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3. 선고 83노2532,83감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듯한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