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포괄1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영향(=면소판결)
판결요지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 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범죄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번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폐단이 없는 바는 아니나 그와 같은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아니하므로 위 견해를 바꿀 필요성은 아직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