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교부ㆍ직무유기]
판시사항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증뇌물 전달죄의 성부
판결요지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