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선적국법)
나.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하여 침몰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과실책임 유무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지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준거법은 같은법 제44조, 제46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준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바다를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선체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발항 당시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한 선박소유자는 항해중 그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파랑이나 해상부유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침몰하였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중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소외 동아종합상사(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그 권리를 대위한 원고가 본건 선박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원심은 그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책임은 상법 제812조, 제1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상법 제121조 제3항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항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운송인인 피고가 본건 선박의 침몰과 그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운송인에 해당되어, 위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상사 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본건 청구가 본건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적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1977.12.13. 선고 75다107판결 참조)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은 이상,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3년)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상법 제121조 제1, 2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나 같은법 제64조의 상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 상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일반상사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인 같은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을 위 상법 제121조 제3항의 악의에 관한 해석의 당부를 가릴것 없이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0.3.3 본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소외 동아종합상사(주)에게 본건 선박의 침몰과 운송물인 원목이 전부 멸실되어 인도불능임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동아종합상사는 그 무렵 본건 운송물인 원목의 멸실에 관하여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82.8.6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본다. 상법 제746조, 제747조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규정은 같은법 제748조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채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에게 본건 선박의 감항성 유지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위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과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본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고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이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