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무효로 하는, 보증서의 허위의 구체적 내용
판결요지
피고가 1957.2.3부터 이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외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보증인들이 보증서작성시 그 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의 요청으로 인장만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는 1964.1.경부터 위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또 위 임야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 경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보증서의 내용은 허위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진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오순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2.21. 선고 83나1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신빙성도 없는 반대증거를 내세워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고 객관성이 있는 제 1 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와 증인들의 증언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