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무효로 하는, 보증서의 허위의 구체적 내용
피고가 1957.2.3부터 이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외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보증인들이 보증서작성시 그 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의 요청으로 인장만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는 1964.1.경부터 위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또 위 임야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 경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보증서의 내용은 허위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정진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오순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2.21. 선고 83나120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오수남의 소유인데 피고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1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사용된 소외 오 흥찬, 오대섭, 김등은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되는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원고들의 진술조서 부분)와 제1심증인 오길섭, 최종두, 유금선의 각 증언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오성실,오수기의 진술조서부분) 제1심 감정인 이 송운의 감정결과 및 제1심증인 오성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는 1957.2.3부터 이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오흥찬, 오대섭, 김등은 명의의 보증서(기록 173면)가 첨부되었고 피고 명의로 등기한 원인도 '1957.2.3 매매'로 되어 있어 피고가 소외 망 오수남(1975.3.29 사망)의 생존시이고 위 법 제3조가 규정한'1960.1.1' 이전인 1957.2.3 위 오수남으로 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백한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오흥찬, 오대섭, 김등은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법 제5조에 의한 보증서를 작성한 위 3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때 그 보증서의 기재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가 원고 정진순과 합의하였다 하기에 사실의 진부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요청대로 인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이건 변론에서 피고는 시종일관 이건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64.11.경 피고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부터이고 이건 임야를 위 오수남으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경 위 오수남의 상속인인 원고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위 오흥찬 등의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오길섭, 최종주의 증언은 모두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사실과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원심이 대비증거로서 채택한 을 제2호증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중 오성실, 오수기의 진술조서의 기재 부분 제1심 증인 오성실의 증언 등은 위 보증서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뿐 아니라 피고가 1975.1.24 원고들로부터 이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도 을 제2호증이 그날의 가족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면서 이건 임야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금 5만원의 지급관계만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신빙할 수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신빙성도 없는 반대증거를 내세워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고 객관성이 있는 제 1 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와 증인들의 증언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