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판시사항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압류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시 수급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중에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노임상당의 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최송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유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21. 선고 83나4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즉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위 소외 회사가 그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을 체불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확인을 받아 피고가 공사대금중에서 체불노임을 그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공사착수후 공사가 부진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자 1982.11.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작업중 발생되는 소외 회사 산하 종업원의 노임채권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해 12.13 피고가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위 공사기성고액인 금 23,134,500원을 공사노임으로 전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위 노임지급약정은 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가 아닌 채무자인 피고와 채권자인 소외 회사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소외 회사가 공사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그의 종업원들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의하여 위 공사금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또 위 약정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약정후에도 위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소외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른 위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지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가 위 공사기성고 금액 금 23,134,500원을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전부채권액인 23,134,500원이 원심확정과 같이 이미 위 약정에 따른 체불노임으로 지급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