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교부 없이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교부 없이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환지처분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버림으로써 결국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까지도 환지를 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보율을 적용하고 남은 토지에 한해서만 이를 청산해야 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자체에 대한 환지처분 당시의 위 제52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금 9,684,000 원)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그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의 손해는 위 환지처분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그 금액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이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버림으로써 결국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까지도, 환지를 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보율을 적용하고 남은 토지에 한해서만 이를 청산해야 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환지처분당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에 대한 환지처분 당시의 위 법 제52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제1심은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위와는 달리 위 환지처분시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환지처분확정공고 후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통감보율과 도로부담률을 적용하여 가상 환지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환지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