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가.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라. 소유권확인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 중복 보존등기의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라.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라.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 1979.3.27 선고 79다105 판결, 1981.2.10 선고 80다20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