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포락된 토지나 하천부지화 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고,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2.23. 선고 64다677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1979.8.28. 선고 79다726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며(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등 참조),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당원 1979.8.28. 선고 79다726 판결 및 1965.2.23. 선고 64다677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는 본건 토지들이 1925. 및 1936.의 대홍수로 인하여 한강에 포락되어 당시의 하천령 및 구 하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한 고시에 의하여 하천에 편입되었으며 현 하천법에 따라 당연 하천구역으로 되어 피고 나라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취지는 포락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으며 또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으로 피고 나라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원심에서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위 토지들의 원상복귀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아니한 바에야 이 점에 관한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하천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권의 상실여부에 관하여서만 판단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서울시 소송대리인의 소론은 이유없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하천령이나 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편입절차를 밟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 하천법에 의한 당연 하천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피고들의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