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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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계약금등의 반환청구를 한 경우, 매도인은 잔대금의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 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소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반소제기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4.7.20. 선고 84나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ㆍ피고사이에 1983.1.24에 이루어진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대금 중 잔금 12,360,000원의 지급을 해태하였음으로 인하여 피고의 1984.1.18자 해제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잔금을 수수하고 또한 위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이던 소외인과 원고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약정한 날인 같은 해 2.28.에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위 소외인은 언제라도 연락하면 올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은 채 원고가 위 잔금을 가져오기를 기다렸으나 원고가 오지 않자 같은 해 3.9. 원고에게 위 등기서류가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잔금지급을 최고한 후 다시 같은 달 22경 위 등기서류를 가지고 위 소외인과 함께 원고를 찾아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건물의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여 주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원고는 오히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위 매매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피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청구를 하여오자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위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인 1984.1.18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당초의 약정잔금지급기일에 위 잔금액수인 액면 금 12,36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위 잔대금청구소송에서 같은 달 20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그 직후인 같은 달 24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한 사실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입장에서는 비록 원고가 위 약정잔금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잔금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피고가 제기한 위 잔대금 청구소송에서 계약해제를 주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준비제공의 점과 종전 임차인인 위 소외인 의 퇴거 및 명도문제 등에 있어 다소 불만이 있어 그 잔금지급을 미루어 왔고 위 소송에서 적극적인 방어방법으로 위 계약해제를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무를 이행하여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해제를 고집하려던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들을 갖추어 놓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함과 동시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에 비로소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위 잔금청구소송의 계속중에 일방적으로 해제통지를 하였으니 위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고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다가 원고를 상대로 그 매매잔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었다면 원고는 위 반소제기로 이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약정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위 계약해제 통고 후에 원고가 위 잔금 원리금을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 하였다는 사정들은 위와 판단을 달리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위 반소제기 이후에 계약해제를 함에 있어 또 다시 원심판결설시와 같은 최고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1984.1.18자 해제통고는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반대의 견해로서 피고의 위 계약해제통고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해제주장을 배척하고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유모순 또는 계약해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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