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 " 양도" 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7. 선고 83구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외 2인과 1980.1.5 원고는 판시 대지 2필을 66,57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소외인들은 건축비를 86,976,000원에 평가하여 공동출자하여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비율을 출자액에 비례한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이 모두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연립주택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위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이룬 원고 및 소외인들이고 원고의 출자의무의 이행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조합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조합체에 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건설업의 시행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여 위 출자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