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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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성림종합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4. 선고 84구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함은 당원의 누차에 걸쳐 표시된 견해이므로(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판결; 1983.11.22. 선고 83누63판결; 1983.12.13. 선고 83누45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을 양수한 1982.3.10당시에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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