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건물을 신축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한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당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건물을 신축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