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49 판결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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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과 중복과세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 자산을 조합에 출자한 자가 이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조합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이므로 그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북부산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7.3. 선고 83구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양도자의 지배를 벗어나 타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유상이전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인 등 4명과 사이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대지를 위 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일단 조합원의 합유로 되었다고 하여도 조합원은 위 자산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각기 지분에 따라 임의로 사용수익할 수 없고 각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출자자산이 법률상 출자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타조합원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출자자가 위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일 뿐 달리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자산의 양도라고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참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당원 1984.7.24. 선고 84누8 판결 참조), 자산을 조합에 출자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조합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이므로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출자행위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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