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하는 등 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위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등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위 운전사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중하여 위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00 판결
원고, 상고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31 선고 83구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사고발생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해자 이아지에게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1의 운전상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 보다는 크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여러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주에 들어 간다고 하겠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