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410 판결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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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 시한

판결요지

가.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가.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나.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1984.11.13. 선고 84누356 판결

원고, 상고인

차중현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3. 선고 83구9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2.27 원판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소외 장옥기로부터 대금 10,8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82.1.4 소외 권 숙현에게 대금 9,2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95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 1,744,672원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106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 1984.11.13. 선고 84누356 판결 참조).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서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1,744,672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위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양도 차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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