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심판청구 계류 중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등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계류중 피고인 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을 거쳤다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이고 그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새로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2.8.30 양도소득세 11,142,243원과 방위세 2,228,048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그 심판청구사건이 계류중인 1983.3.1에 양도소득세 55,922,955원, 방위세 13,421,518원을 증액갱정하여 이를 고지하자 1983.4.7에 심판청구의 취지를 변경하여 위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 그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새로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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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을 위해 그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의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중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 (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규정이어서 무효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1984.3.27. 선고 83누738 판결; 1984.4.10. 선고 83누585 판결 참조).
논지는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위임근거라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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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2.7.7. 취득한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임야 2479평방미터(2단 5무보 : 749평 9홉)를 1981.11.6. 소외 학교법인 남강학원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주소 2 생략). 대 345평방미터(104평 3홉 6작) 및 (주소 3 생략). 대 1,488평방미터(450평 1홉 1작)와 상호무상으로 교환양도하고, 이에 관하여 1982.5.경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안내, 지도를 받아 실지양도가액은 위 부동산의 교환당시 기준시가인 금 46,772,338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소정의 국세청장고시의 지가지수 환산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금 816,554원으로 하여 각 신고하자 피고는 1982.8.30 위 신고가격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11,140,243원, 방위세 금 2,228,048원을 산출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1983.3.1 피고는 원고가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위 학교법인이 감독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처분허가를 받기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인 금 13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기초로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무부령 소정의 국세청장고시의 지가지수 환산방법에 따라 금 10,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금 67,063,238원, 방위세를 금 15,649,566원으로 증액갱정 결정한 후 여기에서 앞서본 바와 같은 기납부세액(당초 결정금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금 55,922,955원, 방위세 금 13,421,518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론이 들고 있는 1982.8.30자 과세처분(양도소득세 11,140,243원, 방위세 2,228,048원)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1983.3.1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한 갱정처분을 함으로서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액갱정처분의 적법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을 그 판단에 덧붙여 위 증액갱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당초의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서 까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증액갱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당초의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판단내용에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내용이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