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등록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동일유사한 경우 선등록실용신안권자의 후등록실용신안권자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금성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1.19. 1982항고심판(당)제13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1978.11.21 출원 1981.1.20 등록 제19042호 및 제19043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판시 "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 는 피심판청구인의 1979.4.23 출원 1982.3.6 등록 제21159호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인 "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 와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 제21159호 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 제19042호 및 제19043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결국 이건 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