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가.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나. 판례와 상반하는 판단이 묵시적인 경우에도 권리재항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위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가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다. 나.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전제아래 이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사립학교법에 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403 판결) 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51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참조판례
주 문
1. 원결정중 경매목적물 대전시 중구 도마동 145의4 대 53평 5홉에 관한 경락허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