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명예훼손]
판시사항
특정인에 대한 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1. 선고 82노51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둘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