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동일교회에 소속된 교인 15인에게 출판물을 배부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내용이 허위인 경우 위법성의 존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