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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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확신요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완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1.4. 선고 83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제1심 판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반이나 이유 불비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
2.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단은 같은 취지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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