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정의 효력
일정 대정년도에 있었던 토지의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다.
피고인
변호사 신선길
광주고등법원 1983.6.23 선고 83노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제1심 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1915.10.20 공소외 선운집 명의로 사정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일정 대정년도에 있었던 토지의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선운집은 위 사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인의 조부 공소외 1이 본건 토지에 그 조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위 선운집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을 알아차릴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선조묘를 설치 관리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채한 위 토지위에 생립한 소나무는 피고인이 식수금양한 것이라 하나 이 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배척된 것인 만큼 이제 그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소론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