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미수]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4 선고 83노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제1차 매매계약이 과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제1차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의 존속여부와 나아가 그 임무위배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공동매수인중 일부의 해제요청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제의사 표시만으로 적법하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2차 매도행위를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