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구금일수의 과다산입의 당부
나. 항소심의 파기자판과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묵시적 판단
판결요지
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이란 항소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에 처했다면 거기에는 묵시적으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6.10 선고 83노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