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나.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소위와 사기죄의 성부
다. 추심한 어음금의 수령보관과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
라. "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 이란 발언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요지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나.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다.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
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피고인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후 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