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3.25 선고 82노1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