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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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확인등·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반소피고)

임주복

피고, 상고인(반소원고)

김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4.8 선고 82사2053(본소),2054(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그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이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692의 1 전 2,170평은 원래 소외 이창무의 소유이었는데 위 이창무가 위 토지를 소유하면서 인접토지인 같은 곳 292 전 749평과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도면(원심판결별첨) 21, 22 ,23 ,24, 25, 26, 27,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철조망을 치고 위 장지리 692의 1 토지와 같은곳 292의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 별지도면 (가)부분 126평 위에 과목 등을 심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위 (가)부분 토지도 이를 점유하다가 1949.4.8 위 장지리 629의 1토지를 소외 이용섭에게 매도하고 그 후 위 소외 이용섭은 이 토지 위의 과목을 제거하여 이를 논으로 만들면서 위 이창무가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뚝을 설치하였다가 1957. 소외 이상철에게 매도하고 위 이상철은 1962.5.에 이를 소외 박주하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박주하는 1962.5.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이창무가 위 이용섭에게 이를 매도한 1949.4.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이창무로부터 직접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67.12.14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관상수 식재를 위하여 원래 위 이창무가 철조망을 설치하였던 경계선상에 새로이 철조망을 설치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소유인 위 장지리 292의 토지와 피고 소유인 위 같은 곳 692의 1 토지의 경계선은 위 1949.4.8 이전부터 위 현재의 철조망이 설치된 위치인 것으로 믿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의 위 (가)부분 토지도 위 피고 소유토지인 위 장지리 692의1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위 장지리 692의 1 토지의 위 각 소유자들이 각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각기 승계 점유하여 온 것이며 위 이용섭이 위 (가)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1949.4.8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만료되는 1969.4.7로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있어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이 사실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원용하는 위 소외 이용섭이나 같은 이상철, 같은 박주하 등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전 점유자들이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다는 것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이를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은 이 점에 있어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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