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교회의 권징재판이 법률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교회대표자의 소송상 대표권을 부인하는 전제로서 다투어지는 권징재판의 유효여부의 판단 한계
판결요지
가. 소위 권징재판은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 소정의 범죄(종교상의 비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소송상 그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권징재판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무효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에 있어서도 그 권징재판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118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피고, 피상고인
최칠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30. 선고 83나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를 부연하면 소위 권징재판은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소정의 범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그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8.12.26. 선고 78다1118호 판결 참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데 연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소송상 그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권징재판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무효를 가려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에 있어서도 그 권징재판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이 위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하는데서 나온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 교회가 속하고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 재판국에서 한 원고교회 목사였던 한재호에 대한 정직 및 면직판결은 변호할 자를 선임 아니하고 또 증거조사를 아니하였다는 절차위배가 있다하여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권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위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