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 폐지의 간주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나.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행위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1970.8.31 선고 69다1972 판결,
1976.9.28 선고 76다1127 판결 / 나.
1982.12.24 선고 80다2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박칠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고인
고명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2.29 선고 82나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원심은 피고 교육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소외 이담의 처분행위가 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소외 이담의 매도행위가 적법한 수권이 결여된 무효의 행위라면 이러한 매도행위를 피고 교육구의 적법한 용도폐지 의사표시와 같이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는 것을 전제로 시효취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