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73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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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뿐만 아니라 급수사용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 상고인

서울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9. 선고 82구8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0.4.1.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지상 둔촌주공아파트 내 둔촌 제일종합상가 "나" "다" "라" 동의 각 동마다 지하층 매장과 기계실 및 1,2층 화장실에 대하여서만 배관과 양수기를 통한 급수공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승인을 받지 아니한 1,2층 매장에 위 각 지하층 기계실의 급수관으로부터 배관을 연결하여 그 설시와 같은 22개 점포에 급수공사를 하여 그 입주 상인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급수를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고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여 급수를 도용한 때는 위 조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의한 피고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뿐만 아니라 급수사용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 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그 판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행위가 위 조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위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벌써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청구는 선택적 청구의 경우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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