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법인의 납세지변경 신고후 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나. 소정기간 경과 후에 납세지변경 신고가 있은 경우 구 납세지 관할청에 의한 과세처분의 전제요건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의해 납세지가 변경되고 그 변경신고가 된 후에 구 납시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납세지 지정없이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가 같은항 소정기간인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신고가 있은 후에 구 납세지에서 부과하려면 납세지 지정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0누12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우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4.19 선고 82구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납세지가 변경되고 그 변경신고가 된 뒤에 구 납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납세지지정이 없이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관할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당원의 환송취지인바,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환송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으로서 정당하다.
위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가 같은항 소정기간인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신고가 있은 후에 구 납세지에서 부과하려면 납세지 지정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위 기간경과후의 신고는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7항에 의하여 종전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1978.2.17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