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64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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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소득누락사실의 시인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인정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하였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해외선전연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6 선고 82구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과세자료로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서명석이 피고주장의 신고 및 기장누락소득을 자인한 내용의 전말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위 서명석은 피고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서 원고 법인의 수많은 광고수입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피고 세무공무원이 지적하는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대로 전말서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말서와 확인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 무료광고와 광고교환 해당부분 및 광고료 미수부분은 당기 수익금에 계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성렬
대법관이일규
대법관전상석
대법관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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