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적정가액을 평당 금 16,500원이라 인정하여 이의 기준에 따라 본건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책정한 피고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다(
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 및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보상액을 인정함에 의용한 을 제4호증의 2, 3을 살펴보건대, 본건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가격을 감정함에 있어 이미 그 이전에 지정된 공법상의 규제 즉 소위 그린벨트 구역내라는 사정을 감안하고 한 것이지 공공사업인 서울대공원 부지에의 편입으로 인한 수용되는 사정을 고려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감정을 지목하여 공공사업의 실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소론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 이유없다.
원심판결은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 원고 최문환(김준환)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동 김준환은 최문환의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기로 한다.
3.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또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